◎규제해제·토초세회피 영향
지난해 12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1천3백15만㎡로 91년 같은 달보다 1백4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7백52만3천㎡로 91년 같은달보다 2백18.3%가,상업용은 2백94만6천㎡로 1백25.2%,공업용은 1천1백7천㎡로 15.8%가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건축허가면적이 이같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 해제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1천3백15만㎡로 91년 같은 달보다 1백4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7백52만3천㎡로 91년 같은달보다 2백18.3%가,상업용은 2백94만6천㎡로 1백25.2%,공업용은 1천1백7천㎡로 15.8%가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건축허가면적이 이같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 해제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3-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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