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운동기한 초과/출마준비기간 휴직 인정

법정선거운동기한 초과/출마준비기간 휴직 인정

입력 1993-01-28 00:00
수정 199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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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출마근로자 복직 판결

재직중인 근로자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법정선거운동기간뿐 아니라 선거기간 전후도 정당한 휴직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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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7일 91년의 광역의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법정선거운동기간 이외의 선거준비기간이 회사측으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해고당한 전 한국린나이 코리아 노조사무국장 이현희씨(31)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회사는 이씨의 정당한 휴직사유를 인정,보직조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3-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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