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운동기한 초과/출마준비기간 휴직 인정

법정선거운동기한 초과/출마준비기간 휴직 인정

입력 1993-01-28 00:00
수정 199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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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출마근로자 복직 판결

재직중인 근로자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법정선거운동기간뿐 아니라 선거기간 전후도 정당한 휴직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7일 91년의 광역의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법정선거운동기간 이외의 선거준비기간이 회사측으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해고당한 전 한국린나이 코리아 노조사무국장 이현희씨(31)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회사는 이씨의 정당한 휴직사유를 인정,보직조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3-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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