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정주영대표의 대통령선거법위반및 현대중공업 비자금조성지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26일 외유중인 정대표가 귀국한 뒤인 다음달초 정대표에게 대통령선거법위반죄(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등)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 횡령)를 적용,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대표의 선거법위반 부분은 이미 조사가 끝났지만 현대중공업비자금조성부분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정대표가 외유중인 점을 감안,주내에 기소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정대표가 귀국한 뒤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대표의 선거법위반 부분은 이미 조사가 끝났지만 현대중공업비자금조성부분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정대표가 외유중인 점을 감안,주내에 기소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정대표가 귀국한 뒤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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