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택지개발 토지수용절차 궁금(경제살롱)

주거지역 택지개발 토지수용절차 궁금(경제살롱)

입력 1993-01-25 00:00
수정 199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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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주거지가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돼 강제 수용당하게 됐다.토지수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수용위서 보상결정

토지수용이란 국가가 택지조성,도로건설등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인의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국가가 땅을 매입하려면 먼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야 하며,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다.수용절차는 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이 각 지방에 설치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자체적으로 토지를 평가해 보상가를 결정한다.보상가는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참고해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한다.<건설부 토지국>

199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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