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당의 박찬종대표는 21일 민주당 이부영의원의 보안법등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거공판과 관련,김덕주대법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의원기소에 적용된 국가보안법등은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법률로,이를 근거로 실정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용의 편협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들의 법감정과도 맞지않는 것』이라고 주장,판결을 법개정이후로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1993-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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