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0일 14대 총선당시 신정당 사무총장이었던 송현섭 전국회의원의 개인비서인 임춘원씨(29)가 신정당 박찬종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박의원은 임씨에게 빌린 13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의원이 임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빌린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3월27일 박의원이 차용증을 써주고 13억원을 빌려가면서 같은해 7월31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의원이 임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빌린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3월27일 박의원이 차용증을 써주고 13억원을 빌려가면서 같은해 7월31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1993-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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