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의료보험의 혜택이 부여된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직업군인은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의료보험요율 4.6%보다 1%포인트가 낮은 3.6%의 의료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대신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요율도 4.6%로 높이고 본인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수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직업군인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군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수준이 민간병원에 비해 뒤처진데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격인 군통합병원이 지역적으로 한정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국방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직업군인은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의료보험요율 4.6%보다 1%포인트가 낮은 3.6%의 의료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대신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요율도 4.6%로 높이고 본인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수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직업군인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군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수준이 민간병원에 비해 뒤처진데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격인 군통합병원이 지역적으로 한정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국방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1993-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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