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도 발암요인”/미연방 환경청,새 보고서 발표(지구촌)

“간접흡연도 발암요인”/미연방 환경청,새 보고서 발표(지구촌)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3-01-20 00:00
수정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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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담배회사 공방 가열

미연방환경청이 지난 7일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온 간접흡연을 석면이나 라돈과 동일한 부류의 발암요인으로 정식 분류하는 보고서를 발표 함으로써 미국에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고있다.

이 보고서는 또 직접적 흡연에 의하지 않은것으로 판명되는 모든 폐암의 20% 정도가 간접흡연에 의한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청의 이 발표로 많은 암환자들을 비롯한 간접흡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나타나 이를 방어해야 할 담배회사나 흡연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간접흡연이 발암의 요인이라는 뚜렷한 의학적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환경청이 이런 발표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비흡연자들의 발병원인이 간접흡연이라고 잘라 말할수 없다는 사실은 향후 크게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는 「간접흡연 피해자들」의 소송제기에 대한 법적해석을 어렵게 해 분쟁의 소지가 많은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의학적 연구결과가 나와야만 간접흡연 관련소송에서 배심원들이 판단을 보다 쉽게 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히 실내에서의 흡연을 적극 반대해온 비흡연자 보호단체들은 환경청의 이 보고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보호단체들은 『이제 이문제에 관해 판사나 배심원들이 더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은 이제 모든것을 이해하게 됐으며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만천하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미시시피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빌 버틀리씨는 지난 30여년 동안 식당을 경영하면서 자신이 고객들의 흡연에 노출돼 폐암에 걸리게 됐다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또 네바다주의 한교도소 죄수는 『한 방에서 담배연기를 계속 맡는것은 잔인한 형벌』이라면서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송사태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이 법률논쟁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결판이 날것으로 보고있다.<뉴욕=임춘웅특파원>
1993-0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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