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8일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김기덕피고인(43·기민건설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김피고인이 자살한 상업은행 이희도명동지점장의 부탁을 받고 공CD 매각등을 주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지점장의 비행및 자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수없다』고 보석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김피고인이 자살한 상업은행 이희도명동지점장의 부탁을 받고 공CD 매각등을 주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지점장의 비행및 자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수없다』고 보석이유를 밝혔다.
1993-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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