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방국세청은 18일 설날을 앞두고 장기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삼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환급금 42억5천6백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지난 4일 판결문을 접수하고 패소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나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확정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근로자 체불임금의 조기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상고를 포기하고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삼화의 근로자 체불임금조로 환급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지난 4일 판결문을 접수하고 패소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나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확정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근로자 체불임금의 조기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상고를 포기하고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삼화의 근로자 체불임금조로 환급했다.
1993-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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