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월말 불구속기소/검찰,증거보강 위해 수사계속 방침

정 대표 월말 불구속기소/검찰,증거보강 위해 수사계속 방침

입력 1993-01-18 00:00
수정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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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최 사장도 함께

서울지검은 17일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14대 대선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혐의내용과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조성 및 유출사건에의 관련여부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증거보강 차원의 보완수사를 계속한 후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57)등의 2차 구속만기일인 이달말 최사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정대표가 15일의 검찰조사에서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면서 『이에따라 이 부분의 증거보강을 위해 현대그룹 34개 계열사 사장단 회의(92년 7월)와 계열사 중역회의(92년 10월)참석자중 일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대표에 대한 기소를 서두를 경우,국민당과 정대표를 탄압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데다 비자금 사건의 전모를 알고있는 이병규대표특보도 곧 자진출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정대표에 대한 기소시기를 최사장 구속만기일인 이달말로 늦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993-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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