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표 단계적 현실화/종토·양도세 보완… 토초세는 점차 폐지

토지과표 단계적 현실화/종토·양도세 보완… 토초세는 점차 폐지

입력 1993-01-18 00:00
수정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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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추진방침

민자당은 현행 토지관련세제를 개편,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보완하되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분담금제등 이른바 토지공개념관련 과세제도는 그기능을 점차 축소해나가 폐지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17일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표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라면서 『토초세·택지초과소유분담금제등 보조수단의 기능을 축소하고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신정부가 추진할 토지관련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서실장은 『토초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은 입법취지에도 불구,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서 『과표를 현실화하면 토지관련 기본세제인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보완만으로도 토지투기등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세제개편을 일시에 단행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신정부출범 초기에 착수돼 김차기대통령의 임기중완료될 것』이라고 말해 장기적으로는 토초세등을 폐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관련,민자당 정책관계자는 『현재의 과표현실화율은 공시지가의 15∼2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일시에 과표를 현실화할 경우 조세저항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토초세등 토지공개념 과세제도는 토지투기를 막기위한 보조수단으로 지난90년 입법됐으나 기본세제인 종합토지세및 양도소득세와 내용이 상충되거나 법리상문제점을 야기해왔다.
1993-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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