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평화안 인준 난망”/카라지치 세르비아계 지도자 고백

“제네바평화안 인준 난망”/카라지치 세르비아계 지도자 고백

입력 1993-01-17 00:00
수정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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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보스니아) 로이터 UPI 연합】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는 16일 보스니아내 세르비아 의회가 제네바 국제평화안을 승인토록 설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하루전 세르비아 의회가 제네바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카라지치는 이날 수도 사라예보에서 15㎞ 떨어진 본부에서 가진 외신기자 회견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내게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세르비아극단주의자들이 서방측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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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는 19일 세르비아 의회가 이 제네바 평화안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직』을 내놓을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

1993-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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