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장영자씨 부부/세금취소소 일부 승소

이철희·장영자씨 부부/세금취소소 일부 승소

입력 1993-01-16 00:00
수정 1993-0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소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15일 이철희·장영자부부가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67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이·장부부에게 부과한 세금 가운데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이들이 부부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각각 개인으로 인정,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마저 소득세를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993-01-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