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15일 이철희·장영자부부가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67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이·장부부에게 부과한 세금 가운데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이들이 부부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각각 개인으로 인정,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마저 소득세를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이들이 부부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각각 개인으로 인정,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마저 소득세를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993-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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