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 어린이 미·가서도 발작/일사에 261만불 손배소

전자오락 어린이 미·가서도 발작/일사에 261만불 손배소

입력 1993-01-16 00:00
수정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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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최근 미국과 캐나다등지에서 일본제 텔레비전 게임기로 인해 간질 발작 증상을 보이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라 보고 되고 있으며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일본 교도(공동)통신이 14일 뉴욕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게임중에 어린이가 간질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소한 9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전하고 『미국이 텔리비전 게임기의 최대시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사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로라 모세리양(20)과 로라양의 아버지 조젤라씨는 지난 91년 1월 미국 닌텐도와 게임기 판매 완구점등을 상대로 군재판소에 생애 의료비를 포함,건강상 피해를 준데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2백61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3-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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