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홍두표전무/집행유예 2년 선고

현대자 홍두표전무/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1993-01-15 00:00
수정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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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4일 대선당시 국민당 정주영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위해 회사직원및 고객들에게 선심관광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현대자동차 전무이사 홍두표피고인(49)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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