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계약한 방문판매품 해약때(소비자상담실)

미성년자가 계약한 방문판매품 해약때(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1-15 00:00
수정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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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손상없으면 구입 7일내 반품가능

◇지난해 9월 10일 방문판매원으로부터 CD구입 권유를 받고 계약을 했다.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계약사실을 얘기하고 구입해줄 것을 부탁했다.그러나 가정형편을 이유로 부모님들이 구입을 반대해 판매처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9월 15일쯤에 발송했다.판매처에서는 위약금 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약금없이 반품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김형민·서울시 중구 신당동>

◇현행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취소할수 있다.또 방문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계약을 철회할수 있다.단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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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CD가 낱개로 밀봉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개봉하면 그에대한 손해료는 지불해야 한다.따라서 구입후 7일이내에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번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이상없이 갖고 있었다면 해약금없이 해약및 반품을 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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