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계약한 방문판매품 해약때(소비자상담실)

미성년자가 계약한 방문판매품 해약때(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1-15 00:00
수정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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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손상없으면 구입 7일내 반품가능

◇지난해 9월 10일 방문판매원으로부터 CD구입 권유를 받고 계약을 했다.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계약사실을 얘기하고 구입해줄 것을 부탁했다.그러나 가정형편을 이유로 부모님들이 구입을 반대해 판매처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9월 15일쯤에 발송했다.판매처에서는 위약금 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약금없이 반품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김형민·서울시 중구 신당동>

◇현행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취소할수 있다.또 방문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계약을 철회할수 있다.단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로 주민 일상에 문화복지를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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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CD가 낱개로 밀봉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개봉하면 그에대한 손해료는 지불해야 한다.따라서 구입후 7일이내에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번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이상없이 갖고 있었다면 해약금없이 해약및 반품을 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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