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계약한 방문판매품 해약때(소비자상담실)

미성년자가 계약한 방문판매품 해약때(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1-15 00:00
수정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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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손상없으면 구입 7일내 반품가능

◇지난해 9월 10일 방문판매원으로부터 CD구입 권유를 받고 계약을 했다.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계약사실을 얘기하고 구입해줄 것을 부탁했다.그러나 가정형편을 이유로 부모님들이 구입을 반대해 판매처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9월 15일쯤에 발송했다.판매처에서는 위약금 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약금없이 반품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김형민·서울시 중구 신당동>

◇현행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취소할수 있다.또 방문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계약을 철회할수 있다.단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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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CD가 낱개로 밀봉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개봉하면 그에대한 손해료는 지불해야 한다.따라서 구입후 7일이내에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번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이상없이 갖고 있었다면 해약금없이 해약및 반품을 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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