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독점의 폐해/손남원 생활부기자(오늘의 눈)

신용정보 독점의 폐해/손남원 생활부기자(오늘의 눈)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1-14 00:00
수정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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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정보취득능력이 미약한 일반 소비자들은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한다.그런 맥락에서 볼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해 첫 정책연구결과로 발표한 민간부문의 「소비자 신용정보 운용」에 관한 보고내용은 자못 충격적이다.

민간부문의 소비자 신용정보란 현재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주)에서 회원단체나 계약업체에 판매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금융신상명세표」라고 할수있다.소비자보호원은 이들이 공유하는 신용정보가 불량거래의 적발에만 집중된데다 정작 소비자 개개인에게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보의 유출범위를 규제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리 소비자의 대다수는 신용정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로인한 피해사항의 파악조차 힘들다는 얘기다.본인들도 모르는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신용정보는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사회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된다.까맣게 잊고있던 몇백원의 연체대금으로 인해 어느순간 은행대출은 물론 할부거래를 금지당해도 아무런 구제방안이 없는 현실이다.미국과 일본등에서는 「화이트 리스트」라는 신용정보를 별도로 관리한다.거래실적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다.물론 불량거래자들의 「블랙 리스트」도 엄격히 유지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한다.

이들 국가의 신용정보제공기관들은 정부의 특별법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있으며 블랙 리스트에 등재돼 피해를 보지않도록 소비자 보호에 주력한다.

얼마전 중소기업가들의 잇따른 자살사건도 신용보다 담보만을 중시하는 우리 금융계의 오랜 관행이 주범이었다.신용대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한데서 온 불행이었는데 신용정보가 블랙 리스트 작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거래자에 대한 혜택 제공등 적절히 활용되었더라면 예방할수 있는 사건이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전에 신용정보의 오용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한 특별법제정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다.
1993-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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