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땅상속 적법”/증손자에 반환 판결/서울지법

“이완용 땅상속 적법”/증손자에 반환 판결/서울지법

입력 1993-01-13 00:00
수정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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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7백58평

한일합방의 주역인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씨가 소송을 통해 이완용이 일제당시 매입한 토지를 되찾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이경철판사는 12일 이윤형씨(60·서울 도봉구 쌍문동)가 국가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623일대 2천5백여㎡의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당시 이완용의 소유였고 이 토지가 이씨의 손자인 병길씨를 거쳐 적법하게 상속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이 땅을 원고 이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3-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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