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웨터 관세부과 금지/미 무역법원 명령/반덤핑논란 해결때까지

한국 스웨터 관세부과 금지/미 무역법원 명령/반덤핑논란 해결때까지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3-01-10 00:00
수정 199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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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임춘웅특파원】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최근 한국과 홍콩 대만산 스웨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여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때까지 미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판정을 내렸다.

국제무역법원의 그리고리 카먼 판사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세차례에 걸쳐 미세관에 대해 한국등 3개국에서 수입하는 스웨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금지시키는 판정을 내렸다.

미세관은 지난 90년 한국등에서 수입되는 스웨터가 미국 스웨터산업의 고용과 판매에 피해를 준다는 미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ITC는 작년 11월 2차 조사결과 1차조사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당초의 피해결정을 번복했다.

미국 스웨터업계가 ITC의 번복결정에 불복하고 나서자 한국등 스웨터 수출국의선임 변호사들은 이 문제가 최종 해결될때 까지 세관측이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주도록 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국제무역법원에 요청했었다.

1993-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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