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결실 「독학학사취득제도」/평생교육체제 정착 겨냥 90년에 도입

첫 결실 「독학학사취득제도」/평생교육체제 정착 겨냥 90년에 도입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3-01-09 00:00
수정 199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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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상 자격… 대학학위와 동등대우

이번 첫결실을 본 독학 학위취득제도는 통신대학과 함께 정규대학을 거치지 않고도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방학습체제를 통한 평생교육체제 정착을 한발 앞당겼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학사학위를 얻을 수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능력사회 구현과 평생교육체제를 통한 개방 학습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 지난 90년4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탄생됐다.

이에따라 91년 3월 첫 독학사 1단계시험이 실시된 이래 91년에 2단계 시험,그리고 지난해 3·6·9월에 각각 1·2·3단계시험을 재차 실시했고 12월에 처음으로 마지막 단계인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실시했었다.

이런 시험과정을 거쳐 획득된 독학 학위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정규 대학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실제 합격자들의 실력이 정규대학졸업자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마지막 단계인 학위취득시험의 합격률이 유아교육과 4.3%,전산계산학과 9.8%를 비롯,전체 응시자가운데 합격자수가 3.7%에 불과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시험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음을 쉽게 알 수있다.

그러나 독학사시험 합격자들의 이같은 높은 수준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독학사를 정규대학졸업자와 똑같이 대우해 채용해주는등 독학사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가 성숙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어 독학사제도 발전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인학기자>
1993-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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