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운영의 내실을 위해 지정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입주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 대체입주가 추진되며 부실기업이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또 단지입주후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별도의 환매특약등기(5년간)없이 공장부지를 은행담보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 대체입주가 추진되며 부실기업이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또 단지입주후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별도의 환매특약등기(5년간)없이 공장부지를 은행담보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1993-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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