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회생불능」땐 대체/상공부 지침개정

농공단지 입주업체/「회생불능」땐 대체/상공부 지침개정

입력 1993-01-08 00:00
수정 199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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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운영의 내실을 위해 지정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입주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 대체입주가 추진되며 부실기업이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또 단지입주후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별도의 환매특약등기(5년간)없이 공장부지를 은행담보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1993-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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