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6일 14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의 「색깔론」발언과 관련,「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당시 김영삼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 전국연합이 적법한 소송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가액이 10억원이므로 규정상 배상액의 2백분의 1에 해당하는 5백만원을 소송인지대로 내야하는데도 전국연합이 1천원의 인지만 첨부,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인지보정명령을 전국연합에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가액이 10억원이므로 규정상 배상액의 2백분의 1에 해당하는 5백만원을 소송인지대로 내야하는데도 전국연합이 1천원의 인지만 첨부,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인지보정명령을 전국연합에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199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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