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량진경찰서는 6일 최용길씨(45·상업·서울 성북구 수유5동 45)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유총연맹 서울지회 총무과장 이재석씨(31)와 윤남구씨(39·식당업)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91년1월 자유총연맹 서울지회(회장 이홍경·51)가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받은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3층 1백여평의 강당을 이씨와 짜고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예식장으로 빌려주고 80만∼3백만원씩 받는등 2년여동안 3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동안 예식이 끝날 때마다 최씨와 하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 구내식당 주인 윤씨로부터 협회기금조로 각각 12만원과 8만원을 받는등 모두 6천여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91년1월 자유총연맹 서울지회(회장 이홍경·51)가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받은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3층 1백여평의 강당을 이씨와 짜고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예식장으로 빌려주고 80만∼3백만원씩 받는등 2년여동안 3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동안 예식이 끝날 때마다 최씨와 하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 구내식당 주인 윤씨로부터 협회기금조로 각각 12만원과 8만원을 받는등 모두 6천여만원을 챙겼다.
199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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