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AFP 연합】 대만 당국은 심각한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있는 화련시 선거구에서 법원의 판결이 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수 쿠에이 린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낙선한 전야당지도자가 투표조작사실을 입증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화련시의 재선거 문제와 관련 『법원이 지난달 실시된 총선의 무효를 선고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낙선한 전야당지도자가 투표조작사실을 입증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화련시의 재선거 문제와 관련 『법원이 지난달 실시된 총선의 무효를 선고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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