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확정,올 2백만명 수혜
보사부는 3일 올해 거택·자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택보호대상자는 지난해의 1인당 월 8만원 미만에서 13만원 이하로,자활보호대상자는 10만원 미만에서 14만원 이하로,의료부조대상자는 12만원 미만에서 15만원 이하로 각각 결정했다.
또 재산기준은 지난해의 가구당 1천만원 미만에서 1천3백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예산에서 생활보호를 받게될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2백만1천명(64만5천가구)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33만8천명(18만3천가구),자활보호대상자가 1백58만명(42만8천가구),의료부조대상자가 12만명(3만4천가구) 등이다.
보사부는 3일 올해 거택·자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택보호대상자는 지난해의 1인당 월 8만원 미만에서 13만원 이하로,자활보호대상자는 10만원 미만에서 14만원 이하로,의료부조대상자는 12만원 미만에서 15만원 이하로 각각 결정했다.
또 재산기준은 지난해의 가구당 1천만원 미만에서 1천3백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예산에서 생활보호를 받게될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2백만1천명(64만5천가구)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33만8천명(18만3천가구),자활보호대상자가 1백58만명(42만8천가구),의료부조대상자가 12만명(3만4천가구) 등이다.
1993-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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