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이건주검사는 30일 수술도중 수혈과정에서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뒤 자신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아내의 자살을 도와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던 정모씨(61·무직)를 촉탁 살인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혈 잘못으로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부인 이모씨(57)와 함께 팔목의 동맥을 절단,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한 뒤 이로인해 이씨마저 에이즈에 감염되자 지난 6월25일 하오 10시쯤 온양시 온천동 M여관에서 침대 시트로 목을 매 자살하려 하는 이씨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혈 잘못으로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부인 이모씨(57)와 함께 팔목의 동맥을 절단,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한 뒤 이로인해 이씨마저 에이즈에 감염되자 지난 6월25일 하오 10시쯤 온양시 온천동 M여관에서 침대 시트로 목을 매 자살하려 하는 이씨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1992-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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