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흑색선전 전원기소/대검,지침 시달

금권선거­흑색선전 전원기소/대검,지침 시달

입력 1992-12-31 00:00
수정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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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출범전 사법처리 매듭/구속여부 불문 징역형 구형/벽보훼손 등 단순사범은 불기소키로

검찰은 30일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선심관광 등 금권선거 사범과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속·불구속사건을 불문하고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징역형을 구형함으로써,선거사범의 경우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나갈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대 대통령선거사범 사법처리 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입건된 선거사범 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죄질과 가벌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검은 이 지침을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요쟁점이 됐던 ▲금품살포·향응제공·매수유도 등 금권관련 사범과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 비방사범 ▲기업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범 등에 대해서는 전원기소토록 했다.

검찰은 그러나 ▲벽보·현수막 불법게시및 훼손 ▲호별방문 ▲유인물 배포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비교적 사안이 단순하고 개별적인 경우로 판단될 경우 가급적 불기소 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와함께 현재 내사를 진행중인 선거사범 1천1백15명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종결,새해 1월10일까지 입건여부를 결정하고,고소·고발사범 2백97명에 대해서도 1월말까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차기정부가 출범하는 2월25일까지 선거사범처리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2천1백15명(구속 1백48명)에 대해서는 기소후 징역형을 구형함으로써 엄중처벌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따라서 이번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 13대 대통령선거 당시기소율 13.8%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92-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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