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조대상자 새해에 범위 확대 입력 1992-12-31 00:00 수정 1992-12-3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12/31/19921231022005 URL 복사 댓글 0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동철)은 30일 규칙을 개정,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월평균수입 50만원이하근로자에서 70만원이하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새해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1992-12-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