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조대상자 새해에 범위 확대

법률 구조대상자 새해에 범위 확대

입력 1992-12-31 00:00
수정 1992-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동철)은 30일 규칙을 개정,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월평균수입 50만원이하근로자에서 70만원이하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새해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1992-12-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