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호 경기도의원/형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1992-12-31 00:00 수정 1992-12-3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12/31/19921231021008 URL 복사 댓글 0 【부천】 조종호 경기도의회의원(민자·부천시 남구 역곡1·2·3동,괴안동)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으로 3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992-12-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