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호 경기도의원/형확정 의원직 상실

조종호 경기도의원/형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1992-12-31 00:00
수정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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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조종호 경기도의회의원(민자·부천시 남구 역곡1·2·3동,괴안동)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으로 3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992-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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