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약속과 함께 일반택시요금의 3배나 받는 모범택시가 운행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포공항경찰대는 29일 외국인 승객에게 합승을 강요한 모범택시 운전사 이경수씨(62)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강서구청으로 이첩했다.
김포공항경찰대는 29일 외국인 승객에게 합승을 강요한 모범택시 운전사 이경수씨(62)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강서구청으로 이첩했다.
1992-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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