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업주 협박/돈 뜯어낸 30대에 영장

나이트클럽 업주 협박/돈 뜯어낸 30대에 영장

입력 1992-12-30 00:00
수정 199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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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9일 호텔 나이트클럽 업주를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2천3백여만원을 뜯어낸 이수민씨(35·무직·폭력등 전과4범·서울 성동구 자양동 603의3)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일 하오 8시쯤 서울 R호텔 나이트클럽 업주인 장모씨(53·서울 강남구 청담동)에게 서울 성동구 자양동 소재 모 경양식집에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2천3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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