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로 포장된 외설에 “유죄”/「즐거운 사라」 마 교수 집유의미

예술로 포장된 외설에 “유죄”/「즐거운 사라」 마 교수 집유의미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2-12-29 00:00
수정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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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 해치는 음란물 “법제재” 분명히

법원이 28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피고인(41·연세대교수)과 이 책을 출판한 장석주피고인(37·청하출판사 대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각각 선고한 것은 문학의 이름으로 국민정서를 해치는 음란물까지 법이 보호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확인한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다시말해 마피고인으로 상징돼온 「성묘사의 무한개방론」에 대해 그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사회 평균적인 성의식을 파괴하는 선정성이 나타나는 한 유죄임을 사법부가 분명히 선언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빠른 속도로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성문화에 있어서 적용돼야할 음란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은 ▲현재 사회의 건전한 사회통념과 지배적 성문화관 ▲저자 등의 주관적 의도와는 별개로 표현되는 묘사 및 서술 ▲그 시대의 보통 성인들의 반응 ▲헌법상 보장된 예술·표현의 자유(21·22조)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작품 일부가 아닌 전체적 흐름파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즐거운 사라」가 미대생 여주인공이 벌이는 「자유분방하고 괴벽스런 성 행각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란문서」라는 검찰의 법적용(형법 2백43·2백44조)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즉 「즐거운 사라」는 때와 장소·상대방을 가리지 않는 각종의 난잡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주축이 돼 문예성·사상성 보다는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음란물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따라서 문학작품에 있어서 표현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명제와 오늘날의 개방된 성문화및 마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성논의의 해방」이라는 전체주제를 고려한다해도 실정법상 음란물로 제재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재판전부터 음란은 시대흐름과 변천에 따라 변하고 문학·예술이 묘사하는 음란은 허구의 세계이며 헌법이 예술·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점,오늘날의 개방된 성윤리및 이 소설의 사실주의적 문제의식 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왔던 마피고인측이 항소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즐거운 사라」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마교수도 주장해온 것처럼 고소득·개방화에 따라 성윤리의 급격한 혼돈을 새롭게 정리해야할 시기에 사법부가 음란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술의 이름아래 범람하는 외설물에 대한 사회적 방패를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박성원기자>
1992-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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