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묵인 대가/돈받은 경관 둘 영장

심야영업 묵인 대가/돈받은 경관 둘 영장

입력 1992-12-26 00:00
수정 199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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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5일 전직경찰관 유덕호씨(30·서울 양천구 신월7동 시영아파트 17동 804호)와 홍순길씨(27·서울 노원구 상계3동 101의52)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3기동대 순경으로 일하던 지난달 19일 상오3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가라오케에 들어가 심야영업을 눈감아 주겠다며 업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같은달 27일까지 5개 업소로부터 1백83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자체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 지난 12일 파면됐다.

1992-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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