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3일 유해환경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잡았던 유흥업소의 신규허가 제한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상반기에도 극장식당·룸살롱·스탠드바·요정등 일반유흥접객업과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등 무도유흥접객업및 외국인전용 유흥접객업소의 신규허가가 계속 금지된다.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조치는 사치·향락·퇴폐풍조 만연및 힘든 일을 기피하는 「3D현상」의 확산등으로 산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90년1월부터 시행됐다.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신설되는 단란주점의 추이와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신규허가 제한조치의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상반기에도 극장식당·룸살롱·스탠드바·요정등 일반유흥접객업과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등 무도유흥접객업및 외국인전용 유흥접객업소의 신규허가가 계속 금지된다.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조치는 사치·향락·퇴폐풍조 만연및 힘든 일을 기피하는 「3D현상」의 확산등으로 산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90년1월부터 시행됐다.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신설되는 단란주점의 추이와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신규허가 제한조치의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12-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