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3일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육군68사단 최문규대위(29)등 학도군사훈련단(ROTC)출신 현역육군장교 3명이 전역을 허가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군측의 전역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관급장교 인사권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뒤 『육군참모총장이 장관 명의가 아닌 총장 명의로 전역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7조에는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차에 한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관급장교 인사권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뒤 『육군참모총장이 장관 명의가 아닌 총장 명의로 전역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7조에는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차에 한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92-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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