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기소 30대 3명/항소심서 무죄선고/서울고법

살인죄 기소 30대 3명/항소심서 무죄선고/서울고법

입력 1992-12-20 00:00
수정 199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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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안돼”

검찰이 거짓증언을 토대로 피의자를 고문,30대 3명을 살인죄로 몰아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용웅부장판사)는 19일 시비끝에 술집주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함광웅피고인(31·상업·전북 김제시 요촌동)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피고인의 폭력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반신에 심하게 매를 맞은 자국이 있었다는 동료 수감자의 진술등에 비춰볼때 함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결정적 증인이 범행당시 감옥에 있어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를 본것처럼 1심 법정에서 거짓증언한 사실이 밝혀져 역시 증거로 삼을 수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1992-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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