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 전 검사 변호사등록 허용/변협,4개월만에

비위면직 전 검사 변호사등록 허용/변협,4개월만에

입력 1992-12-19 00:00
수정 199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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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회장 황계용)는 검사재직당시의 비위사실과 관련,지난 8월 변호사등록신청이 반려됐던 한문철씨(31·전서울지검검사)의 변호사등록신청을 지난 9일자로 받아들인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서울변호사회는 『한씨가 지난 8월 변호사등록신청이 반려된후 여러차례 반성의 뜻을 표시했고 충분한 자숙기간을 가졌다고 판단해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1992-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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