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즉각 청와대팀 경호/승자예우 어떻게 되나

당선자 즉각 청와대팀 경호/승자예우 어떻게 되나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2-12-19 00:00
수정 199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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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승용차에 원하면 안가서 생활/취임준비위원회엔 인력·예산 지원

18일의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내년 2월25일 대통령취임식때까지 대통령당선자로 예우를 받으며 정권인수절차를 밟게된다.이를테면 대통령수습기간을 거치는 셈이다.

우리헌정사상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당선자의 신분으로 정권인수 준비기간을 거친 대통령은 노태우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2번째가 된다.따라서 이번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예우는 노대통령의 경우가 주로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당선자는 당시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적정수준의 경호를 받았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에 따라 예산및 인력의 지원을 받았다.

대통령경호실법은 대통령당선자와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 경호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따라 이번 대통령당선자도 당선이 확정되는 19일 상오부터 청와대 경호팀에 의해 신변경호를 받게된다.당선자의 배우자·부모·자녀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경호원의 수는 경호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한다.

대통령당선자에게는 방탄승용차도 제공된다.노대통령당선자는 그러나 너무 「거창하다」는 이유로 방탄승용차를 마다하고 일반 승용차를 이용했었다.

숙소문제에 있어서 노대통령당선자는 당선확정 한달후쯤 경호편의상 연희동 자택에서 삼청동 안가로 옮겼으나 이번에도 이같은 선례가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이문제 역시 대통령당선자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한마디로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팀이다.물론 대통령에 취임할때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이다.정부각부처의 업무인수인계작업을 비롯,새로운 국정운영방안수립·새정부 구성등 차기정권 출범의 산실역할을 맡게되는 막강한 조직이다.

이기구 역시 노대통령당선자에 의해 처음으로 조직,운영됐다.당시 노대통령당선자는 전두환전임대통령에게 제의,대통령준비위원회설치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케 함으로써 예산·인력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6개월간의 한시법으로 되어있던 당시 대통령준비위원회설치령은 이 위원회를 1명의 위원장 아래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었다.6명의 위원들은정치·공보,안보·대외,행정일반,경제,교육·문화,총무행정등 6개분야를 각각 담당했다.각 분야별로 보좌관 2∼3명,행정관 5∼6명이 충원되는등 당과 정부에서 80여명이 차출돼 준비업무를 지원했다.

이번의 경우도 대통령당선자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은 틀림없다.정부는 대통령당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을 공포,필요한 예산및 관계공무원을 지원하고 사무실을 제공할 방침이다.위원장및 위원의 임명은 87년의 경우 대통령당선자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이번에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할 지는 유동적이다.어떤 방식을 택하든 대통령당선자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것은 틀림없다.

노대통령당선자는 취임준비위와는 별도로 민주발전,국민화합,사회개혁을 위해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었다.

새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취임준비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게될 것이다.당선자측에서 사무실을 물색하면 정부는 즉각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원을지원하고 경호체제를 갖추게 된다.

대통령당선자는 정부이양에 따른 행정상의 공백을 막기위해 현직 국무위원들의 정기적인 보고외에 필요할 경우 해당 국무의원을 불러 국정운영의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순조로운 정부이양을 위해 정권인계전담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었다.따라서 정권의 인수·인계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청와대비서실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정부 각 부처도 이·취임업무담당자를 지정,취임준비위원회와 협의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의견제출등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취임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이·취임식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이 위원회 역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경우 물러날 대통령은 대통령당선자를 백악관으로 초치,국가운영상 최고비밀을 브리핑해 주는게 관례로 되어있다.또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건내주기도 한다.노대통령이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배려」를 해 줄 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청와대회동을 통한 의견교환의 절차는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규와 관례정도로는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점이 많고 미국처럼 대통령인수·인계법을 만들어 보다 확실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명서기자>
1992-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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