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규제 해제/내년부터/주택건설 할당제도 폐지

건축물 신축규제 해제/내년부터/주택건설 할당제도 폐지

입력 1992-12-18 00:00
수정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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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내년부터 고급사우나장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신축규제를 풀고 주택건설물량할당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실시해온 상업용 건축규제등으로 과열현상을 보였던 건설경기가 진정되고 주택가격등도 안정세를 보여 내년부터 건축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관광호텔을 제외한 숙박시설과 전용면적 40.8평 이상인 연립주택,수도권및 인구 30만 이상 시지역의 집회·관람·업무시설등 4백54평을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건축이 자유롭게 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주택건설물량할당제도 업계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위락시설은 호화·사치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내년 6월까지 허가를 계속 규제키로 했다.

1992-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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