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5일 버스운전사 김영호씨(경기도 용인군 구성면)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1년 5월 잦은 지각,접촉사고 등으로 13차례나 시말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고』라며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지난 91년 5월 잦은 지각,접촉사고 등으로 13차례나 시말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고』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2-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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