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시말서 제출 해고사유 못된다/서울고법 판결

잦은 시말서 제출 해고사유 못된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12-16 00:00
수정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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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5일 버스운전사 김영호씨(경기도 용인군 구성면)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1년 5월 잦은 지각,접촉사고 등으로 13차례나 시말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고』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2-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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