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배상문제 유엔중재 바람직

정신대 배상문제 유엔중재 바람직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2-12-15 00:00
수정 199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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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협」주최 국제세미나서 해결원칙·방향 제시/일정부 태도 모호해 해결 어려워/「국제센터」 설치… 희생자 구제 절실/진상규명·책임자 재판 등 포괄적 실현 마땅

종군위안부와 같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이 유엔에 의해 설정돼야 하며 「국제센터」나 「국제중재재판소」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윤정옥·박순금) 주최로 12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유엔인권소위 배상문제특별보고관인 반 보벤박사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 인권침해희생자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주고 배상요구를 제시할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과 방향을 채택해야한다』고 말했다.

반 보벤박사는 「중대 인권피해자와 배상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배상하고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게할 책임을 가지며 ▲언제나 고통당한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배상은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진실규명,책임자 재판,기념물건립등을 포함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련한 배상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어야하며 제한적인 법령에 구애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희생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실을 공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경험·연구물등을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는 「국가적·국제적 센터」의 설립도 유용한 방법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20년간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유엔비정부기구인 국제교육개발(IED)동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한국인종군위안부문제를 유엔에 처음 제기한 일본의 도쓰카 에쓰로씨는 「중대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식」이란 발표에서 유엔의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월,5월,8월 세차례에 걸쳐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서 종군위안부강제연행문제로 일본정부를 비판하며 유엔의 개입을 요구해온 도쓰카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자료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에도불구하고 일본 행정·사법·입법부에 의한 구제를 기대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제4의 방법」이며 가장 효과적일수 있는 방안은 유엔의 중개에 의한 해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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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체적으로 유엔사무총장의 직권에 의해 설치,피해자의 제소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의 「재판기준」및 「형평과 선」에 비추어 판결하는 「일본에 관한 국제중대인권침해 재판소」설립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수속등 평화적 해결수단을 추천하는 유엔헌장 33조가 있고 구주인권재판소·국제인권규약위원회등이 존재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설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도쓰카변호사는 『문제는 일본정부의 태도』라며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에 대해 진상규명·책임승인·위령비 건립·완전한 보상을 수반하는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상 당연한 권리이므로 일본정부는 하루 빨리 「일본 지상주의」를 버리고 이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는것이 양국의 우호뿐 아니라 세계평화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함혜리기자>
1992-1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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