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통지표 교부/선거 이틀전까지 전달(대선법 문답풀이)

투표통지표 교부/선거 이틀전까지 전달(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2-13 00:00
수정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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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투표통지표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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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통지표는 투표장소·투표시간·지참물 등을 알리는 안내장이다.이 투표통지표는 최종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해 교부한다.작성된 투표통지표는 해당 구·시·읍·면의 공무원이 선거일 이틀전까지 직접 본인에게 전하거나 본인부재시에는 대신 호주·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게 된다.

투표통지표는 투표용지가 아니며 또 투표하러갈때 투표통지표가 없어도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선거인명부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투표할 수 있다.유권자가 투표통지표를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은 하지 않는다.

1992-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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