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홍보물 위법성/선관위,결론 못내려

민자 홍보물 위법성/선관위,결론 못내려

입력 1992-12-13 00:00
수정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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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11일 서울 일부지역의 인쇄소에서 대량 발견된 민자당 홍보물의 적법성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3일 상오10시30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의 홍보물중 「민주당은 색깔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만화와 문안이 허위사실의 공표와 후보자비방을 금지한 대통령선거법 제159,160조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했으나 위원들간의 논란끝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2-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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