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1일 유명연예인과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고소득을 올렸다는 이유로 중과세를 당한 이순희씨(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가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는 2억4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매춘알선을 통해 고액소득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무서가 자금추적으로 확인된 소득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까지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매춘행위로 얻은 소득으로 추계,중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매춘알선을 통해 고액소득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무서가 자금추적으로 확인된 소득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까지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매춘행위로 얻은 소득으로 추계,중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2-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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