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이원종부대변인은 10일 을지로4가 태종제책제본회사에서 흑색선전물을 대량으로 적발했다는 민주당측의 주장과 관련,성명을 내고 『이 선전물은 대통령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진 법정홍보물』이라고 밝혔다.
1992-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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