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9일 재야단체인 전국노동운동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이날 하오 일부 정당및 무소속 후보자를 초청해 노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자 모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대통령선거법 제61조 등에 저촉된다고 보고 이의 취소를 촉구했다.
1992-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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