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생산제품의 판매나 사업범위를 제한하는등 영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온 각종 인·허가 조건이 8일부터 원칙적으로 철폐된다.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기업에 적용되던 인·허가조건 1백67건 중 정부시책상 불가피한 1개를 제외하고 이날부터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7년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모두 8백여건의 인·허가 조건들을 정리했는데 이번에 남아있던 조건들을 마저 없앤 것이다.이번에 정리된 인·허가 조건들을 유형별로 보면 ▲생산제품 판매제한이 53건 중 52건 ▲사업범위 제한 52건 ▲개별법 및 정부시책 준수 40건 ▲내국인 투자비율 유지 8건 ▲기타 8건등이다.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기업에 적용되던 인·허가조건 1백67건 중 정부시책상 불가피한 1개를 제외하고 이날부터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7년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모두 8백여건의 인·허가 조건들을 정리했는데 이번에 남아있던 조건들을 마저 없앤 것이다.이번에 정리된 인·허가 조건들을 유형별로 보면 ▲생산제품 판매제한이 53건 중 52건 ▲사업범위 제한 52건 ▲개별법 및 정부시책 준수 40건 ▲내국인 투자비율 유지 8건 ▲기타 8건등이다.
1992-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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