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학술저작권협,동아 등 참고서발행사에 배상 신청/산정기준소급기간 등에 이견… 1차 조정 결렬/저작권 사상 최대 액수… 타과목에도 확산될듯
1조원대에 이르는 중·고교 학습참고서시장이 저작권사용료 지불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이는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가 동아출판사등 4개 국내학습참고서출판사를 상대로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조정신청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용권)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번 조정신청은 저작권법시행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글을 참고서에 무단복제 사용해온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자가 정당한 저작권사용료지불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저작권사상 최대액수의 첫 법적 대응이 된다.따라서 민사소송의 화해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는 이번 조정결과는 앞으로 영어·사회·과학등 타과목참고서에도 확산,적용되게 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8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제23조에는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에서 국어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습서등에 그대로 게재내지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행위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묵살돼 왔다.지난 89년부터 김정흠 고려대교수·황순원·서정주·조병화·정한숙등 90명의 국어교과서필진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저작권협회는 학습교재를 발행하는 2백50개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와 3년여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저작권사용료액수와 저작권료산정기준,소급기간등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저작권협회는 이에따라 지난 10월22일 조정위원회에 우리나라 학습참고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국내 4대메이저 학습참고서출판사인 동아출판사(대표김현식),교학사(대표 양철우),지학사(대표 권병일),한샘출판사(대표 신상철)를 상대로 각 9억원(동아,교학),5억원(지학,한샘)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 조정을 위해 박태영변호사,양영준변호사,김문환국민대교수등 3명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4대출판사 대표자들과 조정작업을 벌였다.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제1차 조정회의결과 출판사측은 ▲저작권료지불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사용료수준이 도서정가의 1%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난 89년 교과서개정이전의 소급분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결렬됐다.
이에대해 저작권협회의 최경미총무부장은 『이번 조정신청은 우리 출판계의 그릇된 저작권풍토에 경종을 울려 국내 저작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구금액의 지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정기간이 내년 1월22일로 끝나는 만큼 이 기간동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심의위 심의조정부 최성균과장은 『남은 기간동안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저작권자의 요구금액이 너무 많고 출판사들은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돈을 한몫에 내야 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루과이라운드와 함께 내년중 추진될 저작권법 개정작업에는 교과서의 저작권도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저작권 침해시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학습참고서시장은 전체 출판물시장의 절반이상(89년 49%,90년 45%)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당사자인 4대출판사가 이중 80%를 점유하고 있다.제2차 조정회의는 오는 8일 하오4시에 속개된다.<노주석기자>
1조원대에 이르는 중·고교 학습참고서시장이 저작권사용료 지불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이는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가 동아출판사등 4개 국내학습참고서출판사를 상대로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조정신청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용권)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번 조정신청은 저작권법시행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글을 참고서에 무단복제 사용해온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자가 정당한 저작권사용료지불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저작권사상 최대액수의 첫 법적 대응이 된다.따라서 민사소송의 화해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는 이번 조정결과는 앞으로 영어·사회·과학등 타과목참고서에도 확산,적용되게 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8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제23조에는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에서 국어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습서등에 그대로 게재내지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행위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묵살돼 왔다.지난 89년부터 김정흠 고려대교수·황순원·서정주·조병화·정한숙등 90명의 국어교과서필진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저작권협회는 학습교재를 발행하는 2백50개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와 3년여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저작권사용료액수와 저작권료산정기준,소급기간등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저작권협회는 이에따라 지난 10월22일 조정위원회에 우리나라 학습참고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국내 4대메이저 학습참고서출판사인 동아출판사(대표김현식),교학사(대표 양철우),지학사(대표 권병일),한샘출판사(대표 신상철)를 상대로 각 9억원(동아,교학),5억원(지학,한샘)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 조정을 위해 박태영변호사,양영준변호사,김문환국민대교수등 3명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4대출판사 대표자들과 조정작업을 벌였다.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제1차 조정회의결과 출판사측은 ▲저작권료지불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사용료수준이 도서정가의 1%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난 89년 교과서개정이전의 소급분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결렬됐다.
이에대해 저작권협회의 최경미총무부장은 『이번 조정신청은 우리 출판계의 그릇된 저작권풍토에 경종을 울려 국내 저작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구금액의 지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정기간이 내년 1월22일로 끝나는 만큼 이 기간동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심의위 심의조정부 최성균과장은 『남은 기간동안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저작권자의 요구금액이 너무 많고 출판사들은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돈을 한몫에 내야 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루과이라운드와 함께 내년중 추진될 저작권법 개정작업에는 교과서의 저작권도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저작권 침해시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학습참고서시장은 전체 출판물시장의 절반이상(89년 49%,90년 45%)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당사자인 4대출판사가 이중 80%를 점유하고 있다.제2차 조정회의는 오는 8일 하오4시에 속개된다.<노주석기자>
1992-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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