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서상규판사는 4일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미선교회」담임목사 이장림피고인(44)에게 사기죄등을 적용,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화 2만6천7백11달러를 몰수했다.
서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나이어린 소년·소녀들의 환청에 불과한 「계시」와 성경의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10월28일 휴거」라는 근거없는 교리를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개인명의로 받아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설사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확신할 수 없는 시한까지 정해 가출·직장포기·임신중절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유례없는 거액의 헌금을 유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와는 관계없는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서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나이어린 소년·소녀들의 환청에 불과한 「계시」와 성경의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10월28일 휴거」라는 근거없는 교리를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개인명의로 받아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설사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확신할 수 없는 시한까지 정해 가출·직장포기·임신중절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유례없는 거액의 헌금을 유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와는 관계없는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1992-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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